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 항목은 필수로 기재햐야합니다.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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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 지급 방식(시급·주급·월급), 지급일, 지급 방법과 금액 기재(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포함)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휴게시간 포함,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적용) |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근무장소 담당업무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와 수행할 업무에 대해 명시 |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하는 주요 근로조건 기재(근로기준법 제93조) |
미작성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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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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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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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분쟁 발생 시 불리함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저건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등에 관한 분쟁에서 사업주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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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