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내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 항목은 필수로 기재햐야합니다.

항목 설명
임금 임금 지급 방식(시급·주급·월급), 지급일, 지급 방법과 금액 기재(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포함)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휴게시간 포함,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적용)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근무장소 담당업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와 수행할 업무에 대해 명시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해야하는 주요 근로조건 기재(근로기준법 제93조)

미작성 시 불이익

  •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3. 근로조건 분쟁 발생 시 불리함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저건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등에 관한 분쟁에서 사업주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근로자에 대한 신뢰도 저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